오경미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남편|학력|임기|임명권자|성향
오경미 대법관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재판, 국민을 위한 사법을 지향해 온 법조인입니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해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성범죄 재판 절차 개선, 난민 인권 보호,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에 힘써왔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되며 ‘10조 판사’ 출신 최초의 대법관이라는 상징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 이름
오경미
◎ 생년월일
1968년 12월 16일
◎ 고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나이
56세
◎ 학력
익산 이리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대법원 대법관 (2021년 9월 17일 ~ 현재)
◎ 가족관계
배우자
이영욱 (사법연수원 25기 / 변호사)
자녀
1남 1녀
◎ 종교
미상
◎ 재산
2025년 22여억원 신고
◎ 전과
해당사항 없음
◎ 대법관 임명권자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현 대법관 임기
2021년 9월 17일 ~ 2027년 9월 16일
◎ 생애
오경미 대법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법 정의와 법률문장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해 온 법조인입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창원과 부산지방법원 등지에서 재판을 맡으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윌리엄 & 메리 대학교로의 해외 연수 파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에는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지원하여 민사·형사·행정 등 항소심 재판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법률문장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판결문과 법률 문서를 구어체로 구성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률문장 관련 강의를 맡는 등 후진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성범죄 재판 절차 개선에도 관심이 깊어, 2021년 5월에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주요 판결 사례로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근무한 선원의 피부질환과 직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선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중에는 차명재산 은닉과 위장증여를 통해 대규모 채무 탕감을 받은 기업인의 ‘사기 파산’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중형을 선고하며, 재벌가의 도덕적 해이와 형사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성애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첫 사례의 재판장으로서, 간접사실에 대한 면밀한 심리를 거쳐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내 난민 판례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과 가해 학생들의 언어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 8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었고, 같은 해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4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정식으로 대법관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문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오 대법관은 특히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선발된 ‘10조 판사’ 가운데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가 되었고, 이는 향후 고등법원 인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법개혁의 상징적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하여, 다수 의견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오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을 내며 독립성과 신념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소신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복잡한 법리를 쉽게 풀어내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에 휩쓸리기보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독립적인 사법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의 본질인 정의와 인권을 중심에 둔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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