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나이|문형배 성향|가족|고향|임기
문형배 판사는 대한민국의 판사로,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그는 공정한 판결과 법리적 신뢰를 중시하며, 법적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형배 판사의 프로필 / 나이 / 고향 / 정치 성향 / 가족 / 남은 임기 /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름
문형배
◆ 출생
1965년 2월 2일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 나이
59세
◆ 본관
남평 문씨
◆ 학력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 경력
1986년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5년 3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8년 2월 -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1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4년 2월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11월 - 우리법연구회 회장
2011년 2월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
2011년 2월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2012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4월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6년 2월 - 부산가정법원 가정법원장
2018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년 2월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년 4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현직
2024년 10월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 가족 관계
아내 이경아씨
자녀 1남
◆ 헌법재판관 지명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 문형배 정치 성향
진보 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성향이 강하다는 평입니다.
◆ 문형배 재산
2022년 8여억원 신고
◆ 헌법재판관 임기
2019년 4월 19일~ 2025년 4월 18일
◆ 2024 주요 판결
2024년 4월, 군장교들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군장교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며 합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종교적·사상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36개월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구호조치 미비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려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가 있다며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항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하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한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습니다
◆ 생애
문형배 판사는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태어났으며,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마쳤습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7년 동안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부산지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등에서 다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년,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불을 질렀던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판사는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그것이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며 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려 했습니다.
2019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고, 2024년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에 창립된 법관들의 연구모임으로, 제5공화국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된 후 발생한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결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법연수원 내 장로교 소모임이었으나, 지도교수가 호남계 및 운동권 법조인들과 연계되어 학술적 성격으로 발전했습니다. 1995년 이후에는 판사들만 회원이 되는 독립적인 모임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정치적 논란과 관련이 많았으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서는 우파 단체들이 우리법연구회가 여론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용산 사건 및 PD수첩 관련 재판에서는 연구회 소속 판사가 재판장으로 참여하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해체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논문집 제6집을 간행하면서 회원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후 활동이 줄어들었고 2017년 논문집 제7집을 발행하며 연구회의 해체설을 잠재웠습니다. 결국, 2018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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