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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나이|이미선 성향|남편|고향|임기

by 정보주민센터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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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나이|이미선 성향|남편|고향|임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법조계에서 정의로운 판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분야에서 깊은 연구를 이어가며, 여성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헌법재판소 임명은 법원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이미선 판사의 프로필 / 출생 / 고향 / 나이 / 학력 / 경력 / 가족관계 / 남편 / 정치 성향 / 남은 임기 /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 이름

이미선


◆ 출생

1970년 강원도 화천군


◆ 나이

54세


◆ 학력

1988년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1992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경력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5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1년 청주지방법원 판사

2005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6년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9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 병역

해당사항 없음


◆ 가족관계

남편

오충진 전 판사는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자녀

1남1녀


◆ 이미선 정치 성향

문재인 전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입니다.


◆ 헌법재판관 지명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 재산

2024년 71여억원 신고


◆ 임기

2019년 4월 19일~ 2025년 4월 18일


◆ 2024 주요 판결

2024년 4월, 군장교들이 군무와 관련된 고충을 집단적으로 진정하는 것을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군장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미성년 유자녀에게 지원되는 방식으로 '보조금' 대신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에 대해, 다른 유형의 유가족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5월, 종교나 사상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의 '합숙형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과도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표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습니다.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해당 정책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며,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제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보복기소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생애

1970년,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난 이 후보자는 학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진학, 그곳에서 학업을 마친 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1994년,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로 첫 발을 디뎠고,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의 경력을 제외하고는 일선 법원에서 직접 재판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또한,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에 의한 충동적 범행일지라도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만으로 형을 경감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며, 2009년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청와대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하며, 전효숙, 이정미,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다섯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여성 헌법재판관이 세 명이 동시에 재직하게 되어, 헌법재판소 내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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