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탄핵 기각 뜻|탄핵 인용 뜻|의미 차이|탄핵 정족수|선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소추(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로,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크게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이며, 최종적으로 탄핵 선고를 통해 결과가 확정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 / 탄핵 심판 / 탄핵 각하 / 탄핵 인용 / 탄핵 기각 등 탄핵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 탄핵 심판의 절차
1) 탄핵 소추
• 국회에서 해당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탄핵 소추 의결을 진행합니다.
•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대통령의 경우).
•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게 됩니다.
2)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탄핵을 결정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탄핵 심판에서는 해당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와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피청구인(탄핵 대상자)과 국회의 탄핵 소추위원이 각각 변론을 진행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3) 탄핵 선고
•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마친 후 탄핵 인용(인정),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며, 이를 ‘탄핵 선고’라고 합니다.
2. 탄핵 심판의 결과
1) 탄핵 인용 (탄핵 결정, 파면 확정)
• 탄핵 인용 뜻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여 탄핵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가결)되며,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현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는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 탄핵 인용 시 효과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위가 박탈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탄핵된 공직자는 해당 직위로 복귀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등의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탄핵 인용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어 파면되었습니다.
2) 탄핵 기각
• 탄핵 기각 뜻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9명의 재판관 중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됩니다. (현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는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 탄핵 기각 시 효과
해당 공직자는 직위가 유지되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종료되면서 탄핵 소추로 인해 정지되었던 직무도 즉시 회복됩니다.
• 탄핵 기각 사례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려 노무현 대통령은 직위가 유지되었습니다.
3) 탄핵 각하
• 탄핵 각하 뜻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시작했지만, 절차상의 문제 또는 심판 대상이 소멸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본격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 탄핵 각하가 나오는 경우
탄핵 심판 도중 피청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경우
탄핵 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
• 탄핵 각하 시 효과
해당 공직자는 탄핵 소추 이전 상태로 돌아가며, 직위 유지 여부는 탄핵 소추 이전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각하는 직위 유지로 이어지지만, 이미 사임했다면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탄핵 각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11차 변론까지 이미 헌법재판소 심판이 끝나고 탄핵선고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 각하는 성립하기 어렵고 탄핵 인용 - 파면 / 또는 탄핵 기각만 가능합니다.
4) 탄핵 선고
• 탄핵 선고란?
•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입니다.
• 헌법재판소장은 선고일에 공개적으로 판결문을 낭독하며, 이는 헌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결정이 됩니다.
• 선고가 내려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항소나 재심은 없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예상 탄핵선고일
다수의 정치인들이 2025년 3월 21~28일 탄핵이 선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탄핵 심판과 대한민국 헌정 질서
탄핵 제도는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적 견제 장치입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유지되는 문제가 걸려 있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법률적 판단과 함께 국가적 이익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탄핵 제도는 공직자의 법 위반을 견제하는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탄핵 선고만을 남긴 상황에서, 앞으로의 정국은 안정되고 민주적 절차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결국, 국가의 미래를 위한 평화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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