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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최상목 법률안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최상목 권한대행 9번째 거부권

by 정보주민센터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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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법률안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최상목 권한대행 9번째 거부권

최상목 법률안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최상목 권한대행 9번째 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이나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가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체크 앤드 발란스 역할을 하며, 입법권과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재의요구권 행사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역대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9가지 거부권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이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여 국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권한입니다. 이를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이라고도 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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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53조(법률안의 공포 및 재의요구)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②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이의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④ 국회가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안은 확정되며, 이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법률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을 견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률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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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9건 정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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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거부

첫번째 ① 내란특검법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두번째 ②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거부권 행사 사유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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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

세번째 ③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연장 법안

•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무상교육 비용을 3년간 분담하는 한시적 규정을 연장하는 내용

거부권 행사 사유

최상목 권한대행은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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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1일 -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방송법 개정안 거부

네번째 ④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 반인권적 국가범죄(독재정권 시기의 공권력 남용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거부권 행사 사유

최상목 권한대행은 형벌법의 명확성 원칙 위배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

 

다섯번째 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제한하는 법안

거부권 행사 사유

• 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고려하여 거부권 행사

 

여섯번째 ⑥ 방송법 개정안

•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과거 방식으로 복귀하는 법안

거부권 행사 사유

•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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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1일 - 2차 내란특검법 거부

일곱번째 ⑦ 내란특검법

• 야당이 주도하여 2차 내란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다시 거부권 행사

• 이는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7번째) 거부권 행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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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4일 - 명태균 특검법 거부

여덟번째 ⑧ 내란특검법

• 명태균 특검법은 특정 인물(명태균)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거부권 행사 사유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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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 -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

아홉번째 ⑨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 개의 요건을 상임위원 3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안

• 국회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사유

• 최상목 권한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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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의미와 평가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 거부권 행사

• 최상목 권한대행은 총 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이는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 보통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입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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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갈등 심화

•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들은 주로 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었으며, 이로 인해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특히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정치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거부되어 야당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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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우려

• 법률안 거부가 반복되면서 입법 공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고교 무상교육 연장 법안 거부 등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을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이지만, 남용될 경우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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