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고향|나이|성향|학력|판결|재판|경력|

이진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 내에서 원칙과 신속함을 동시에 갖춘 판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1973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며 법리적 깊이와 교육적 통찰을 함께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오랜 경력 속에서 일관되게 보여 온 그의 특징은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냉철한 판단력과, 진실 규명에 대한 단호한 자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주의적 성향은 그가 맡은 주요 사건마다 사회적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름
이진관
❖ 생년월일
1973년


❖ 나이
52세 (2025년 기준)
❖ 고향
경상남도 마산시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1998년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경력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병역 / 군대
공개되지 않음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 부인
공개되지 않음
자녀
공개되지 않음
❖ 종교
공개되지 않음

❖ 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임관
2025년 2월 ~ 현재
❖ 이진관 판사 주요 판결
국적 세탁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판결
2013년 2월,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적 세탁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외국 국적을 위장 취득하거나 국적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은 형사5단독 이진관 판사와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가 각각 담당했으며, 피고인으로 기소된 학부모는 모두 47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굴지의 재벌가 며느리, 상장기업의 대표나 임원, 중견기업 경영인, 의사, 변호사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법과 규정을 어기고 국적을 세탁하여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사회적 비난과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이 부유층에게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사법 정의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여론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를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왕기춘의 성범죄 사건 판결
2020년 11월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왕기춘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재판은 형사12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왕기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 체육관에서 당시 17세였던 제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또 다른 제자였던 16세 B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의 신뢰를 악용했고, 미성년자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거셌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전 국가대표 선수가 미성년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체육계 전반에 걸쳐 지도자와 선수 간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소개
이진관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52세인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고 판사로 임관했으며,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을 거쳐 경력을 쌓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하며 법리적 전문성과 후학 양성에도 힘써 왔다고 합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원칙주의자이자 치밀한 판결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법리를 철저히 따지면서도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관련된 ‘12·3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으면서 그의 이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재판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받으며, 그만큼 재판장의 판단과 태도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이끄는 이진관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4차 공판에서 그는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심리를 종결하고, 가능하다면 연내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의 진행과 관계없이 내란 사건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므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재판 운영은 다른 형사부와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내란 방조’에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을 근거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87조 제2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내란을 모의하거나 지휘하고, 살상·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에게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이번 사건을 국가의 중대한 반역 행위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증인에게 직설적으로 질문하며 진실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공판에서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계엄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하자 “그렇다면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왜 제지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되물으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집요하게 질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질의는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사건의 실질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그는 내란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내란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재판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두 번째 공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공개해 당시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였는지를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러한 재판 운영은 다른 재판부와 비교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늑장 진행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 부장판사는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이 가져야 할 엄정함을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여러 주요 사건에서도 법리 중심의 판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시절에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교육 관련 부정입학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유명 인사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법적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를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사로 성장하게 했다고 평가됩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그를 “원칙을 지키되 현실을 직시하는 판사”,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법관”이라고 평가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과 정의의 중심을 지키려는 상징적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법정 안팎에서 “법이 사람 위에 있고, 정의가 권력보다 앞선다”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자세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으며, 그가 맡고 있는 한덕수 내란 사건 재판 역시 그의 확고한 신념과 법률가로서의 소신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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