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직 상실|지역구|정당|임기|재산|재보궐선거 일정|나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인물입니다.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의 여론조사 조작과 유권자 매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그 책임이 후보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안은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신영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그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 이름 / 성명
신영대
❖ 생년월일
1968년 1월 15일


❖ 나이
57세 (2026년 기준)
❖ 재산
2024년 6억여원 신고


❖ 당적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 전 22대 국회의원 임기
2024년 5월 30일 ~ 2026년 1월 8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재선거 일정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시 재선거 예정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과 관련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선거캠프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장기간 법적 판단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4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신영대 후보는 같은 당 김의겸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약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후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으나,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 조작과 유권자 매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영대 후보 선거캠프의 사무장이었던 강모 씨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씨는 2023년 12월경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었던 L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스마트폰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는 현직 보좌관 A모 씨와 전직 보좌관 B모 씨도 실무를 총괄하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제공된 스마트폰을 차명으로 개통한 뒤,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반복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선에는 권리당원 여론조사 약 1만 명, 일반 여론조사 약 6천 명이 참여했는데, 100대에 달하는 휴대전화는 전체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신영대 의원 본인 역시 2024년 1월 30일 군산시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의원은 첫 공판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판단을 놓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전선거운동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신 의원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며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액이 당선무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이후 이어진 경선 여론조작 사건과 맞물리며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된 경선 여론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은 2025년 2월 7일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의 중요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모 씨가 선거캠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고, 현직 보좌관 A모 씨와 전직 보좌관 B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개통을 도운 C모 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2025년 8월 28일 선고된 2심에서도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영대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이 공식적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로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 자체가 과잉 처벌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026년 1월 8일, 대법원은 선거캠프 사무장 K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보좌관들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적용되어, 신영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신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관련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는 공석이 되었으며,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선거캠프 관계자의 불법 행위가 후보자 본인에게도 중대한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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