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당선무효 확정|지역구|정|임기|재보궐선거 일정|재산

한 차례의 선거로 끝나지 않고 긴 재판의 시간을 거쳐 이름이 다시 불리게 된 정치인이 있습니다. 당선의 기쁨 뒤에 이어진 것은 법정 공방과 무거운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재산 신고라는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절차가 그의 정치 인생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유권자 앞에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왜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상고심까지 이어진 판단의 과정은 그의 선택과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지닌 무게가 판결문 속 문장마다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병진이라는 인물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 끝에서 무엇을 남기게 되었는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 이름 / 성명
이병진
❖ 생년월일
1964년 12월 8일


❖ 나이
61세 (2026년 기준)
❖ 당적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경기도 평택시 을
❖ 경기도 평택시 을 재선거 일정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시 재선거 예정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재산 신고 의무와 공직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짚게 한 사례로 전해집니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관련 재산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함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은 2025년 4월 2일 선고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문제된 충남 아산 소재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이병진 의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상 명의는 공동 투자자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을 주도하고 자금 운용과 의사결정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의원의 소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박 모 씨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 역시 형식상 타인의 명의였을 뿐, 자금의 입출금 흐름과 주식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한 계좌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재산들이 선거 당시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선거 준비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가 재산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과 차명 계좌에 연루된 점 자체가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수반하는 만큼,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이병진 의원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8월에 선고된 2심에서도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형량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신고를 누락한 재산이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거나, 차명 계좌를 통해 보유한 주식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유권자들이 정확한 재산 내역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재산 공개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만큼, 이를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진 의원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으나, 2026년 1월 상고심에서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았고, 공직자윤리법에서 말하는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해석도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병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직은 공석이 되었고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재선거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 후보자의 재산 신고 의무와 투명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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