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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부장판사 프로필|나이|고향|판결|영장|성향|학력|경력|

by 정보주민센터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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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부장판사 프로필|나이|고향|판결|영장|성향|학력|경력|


1973년 7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난 박정호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이자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 대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첫 판사로 임용되어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와 여러 지방법원을 거치며 실무와 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고, 공정하고 원칙적인 판단으로 신뢰받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구속영장 심사에서 치밀한 법리 해석과 균형 잡힌 결정을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태도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 이름

박정호

 

❖ 생년월일

1973년 7월 20일

❖ 나이

52세 (2025년 기준)

 

❖ 고향

서울특별시

❖ 학력

서울 대원고등학교 (졸업)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 사법시험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법등기국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등기심의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병역 / 군대

공개되지 않음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 부인

공개되지 않음

자녀

공개되지 않음

 

❖ 종교

공개되지 않음

❖ 박정호 부장판사 주요 판결

①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판결

박정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김 씨가 배우자 이재명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해 공무원을 통해 결제하게 한 점을 들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매개로 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② 벽간소음 다툼으로 인한 살인 사건 – 징역 25년 선고

2025년 10월 22일, 박정호 부장판사는 수원시 권선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이웃 살인 사건의 피고인 A씨(4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옆집에 사는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조현적 성격장애’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충동적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층간·벽간소음 관련 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평가되며,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경우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③ 연인 살해 사건 – 징역 25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25년 10월 24일, 박정호 부장판사는 연인 살해 사건의 피고인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26일 새벽,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잠든 사이 목과 몸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고 ‘B씨를 죽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간의 신뢰 관계에 있었음에도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생명을 빼앗았고, 그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엄중한 형사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가정적·연인 관계 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병과 역시 사회적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소개

박정호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이자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중인 인물입니다. 1973년 7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나, 2025년 기준 52세입니다. 그는 서울 대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치열한 법학 연구로 주변의 주목을 받았으며,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 진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후 2003년 사법연수원 제32기로 수료한 그는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첫 임용을 받아 판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폭넓은 실무 경험과 행정 능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사법등기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등기심의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각종 형사·민사 사건을 담당했고, 2025년 2월 24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사법적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실무에서 냉철하고 원칙적인 태도로 유명하며,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라는 철학을 일관되게 지켜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5년 들어 박정호 판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여러 영장 심사를 맡으며 이름을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4월 30일에는 특정 정치인 관련 비리 사건의 피의자인 박성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그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9월 4일에는 일명 ‘집사 게이트’로 불린 사건의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필요성 및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건별 사안의 경중을 명확히 가리고, 구속영장이 수사의 수단이 아닌 최후의 보장 장치임을 분명히 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어 9월 18일에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19일에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영장은 기각하는 등 구속 판단에 있어 일관성과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박정호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았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사건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으로, 그 파장이 매우 큰 사안으로 꼽힙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10분, 피의자 박 전 장관을 직접 심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 측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호 판사는 지금까지의 경력에서 보여주듯,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도 흔들림 없이 법리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영장전담판사로서 구속의 필요성과 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며, 구속이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부장판사가 강직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부의 압력이나 여론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판사로 평가받습니다. 실무에서는 꼼꼼하고 분석적인 판결문 작성으로 후배 법관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근무 시절에는 사법등기 제도의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여, 법원 내에서 신뢰받는 행정판사로도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그는 고위 공직자, 전직 검사, 기업인 등 사회 각계 주요 인물들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며, 그 판단 하나하나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 사건을 비롯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수사들의 영장 심사에 있어 공정성을 지키는 그의 태도는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정호 부장판사는 20여 년 넘는 법조 경력 동안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해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자신의 소신대로 법리를 해석하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정호 부장판사가 맡게 될 주요 사건들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그의 판단은 대한민국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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