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 영장|실질 심사 결과|혐의|프로필|나이|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곧 정부의 정통성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거센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무 행정의 핵심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후 내란 혐의의 주요 연루자로 지목되며 전례 없는 탄핵소추와 특검 수사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탄핵과 복귀, 그리고 다시 구속영장 심사로 이어지는 그의 행보는 한국 현대 정치의 긴장과 혼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법무부 장관 탄핵이라는 기록은 민주주의 제도와 권력의 경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국민들은 법과 정의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박성재 전 장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여전히 한국 정치사의 중심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름 / 성명
❖ 생년월일 / 태어난해
1963년 1월 24일
❖ 나이 / 연령
62세 (2025년 기준)
❖ 고향 / 태어난곳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 사법시험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제70대 법무부장관 (윤석열 정부) 임기
2024년 2월 20일 ~ 2025년 6월 4일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상세 프로필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 영장 신청 / 구속 영장 심사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또 한 번 큰 파장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突如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계엄령이 내려졌던 짧은 시간 동안 정부 기관과 군, 경찰이 일제히 비상 체제에 돌입했고, 시민사회와 야당은 이를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헌법상 근거가 불분명한 계엄 선포를 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적 후폭풍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은 인물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였습니다. 법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는 내란 혐의의 주요 공모자로 고발되어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나란히 가결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었고, 정치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박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5년 3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변론은 단 두 시간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박성재 장관 측은 자신이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당시의 모든 조치는 법무부의 통상적인 대응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청구를 기각하며 박 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약 넉 달 만에 법무부 장관직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직후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장기간 자리를 비웠던 만큼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정상적인 법무 행정을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각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박성재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유지한 것과 달리 박 장관만 퇴진하게 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결정이 상징적인 ‘정치적 정리’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튿날 열린 이임식에서 박 전 장관은 작심한 듯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권한을 무절제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라고 비판하며 “그런 행태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이어가며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한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0월 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그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법적 절차를 넘어선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 각각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와 ‘출국금지 인력 대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를 “포고령 위반자 구금 및 주요 체포 대상자 출국 차단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당일 밤,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호출 이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이동하며 주요 간부들과 연쇄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시를 내린 뒤, 관련 부서들이 순차적으로 대응에 나선 정황은 내란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8월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전 검찰과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후 이들 중 일부의 진술을 근거로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박 전 장관의 구체적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체적 지시도 받은 적이 없으며, 법무부 내 유관 부서에 내린 검토 지시는 법무부의 통상적인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체포나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오전, 박성재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박정호 부장판사 주재로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되었고, 내란특검 측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짜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날 심사에는 이윤제 내란특검보를 비롯해 공수처 파견 검사 2명과 군 검사 2명이 참여했으며, 박 전 장관은 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당일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결정은 내란 사태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법의 경계가 한없이 모호해진 시대, 박성재 전 장관의 행보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검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가 내란 실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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