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임기|정치 성향|딸|이재명 재판
박영재 대법관은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로 수료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인사담당관 등 다양한 사법행정직을 두루 거친 그는 2015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사건 관리와 쟁점 파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이름
박영재
◇ 생년월일
1969년 2월 5일
◇ 고향
부산광역시
◇ 나이
56세
◇ 학력
부산시 배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뉴욕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석사)
◇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3담당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36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 병역
군법무관 대위 전역
◇ 가족관계
배우자 / 부인
아내
자녀
딸
◇ 종교
미상
◇ 재산
2025년 17여억원 신고
◇ 전 제36대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
2023년 2월 20일 ~ 2024년 2월 4일
◇ 현 대법관 임기
2024년 8월 2일 ~ 현직 (임기 6년, 10년까지 연임 가능)
◇ 현 대법관 임명 제청자
조희대 대법원장
◇ 현 대법관 임명자
윤석열 전 대통령
◇ 대법관 재임시 주요 판결
박영재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자신의 법리적 소신을 명확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2024년 12월, 국가가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새롭게 친일재산으로 편입된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그는 법개정 전 이미 친일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재산일지라도, 개정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개정 이후에는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는 다수의견이 법개정 이전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해 국가 귀속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며, 박 대법관은 부칙조항의 문언과 개정의 배경,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친일재산 청산이라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소부 사건에서도 주심 대법관으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같은 해 12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주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박 대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주식 저가 매각이 재무적으로 그룹 전체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영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기업 경영 판단의 자율성과 형사처벌의 한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생애
박영재는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2024년 8월부터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1969년 2월 5일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소년등과로 법조계에 입문하였고,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한 후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조직 운영 전반에 폭넓게 관여해 왔습니다. 평판사 시절부터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장판사 승진 후에는 기획총괄심의관, 고등부장 승진 이후에는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지내며 출세 코스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경로를 빠짐없이 거쳤습니다. 특히 2015년 법원 정기인사에서는 동기들보다 앞서 고등부장으로 승진함으로써 법원 내에서도 우수한 능력과 신뢰를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재판 활동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며,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재판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 법조계에서 불거진 비리 은폐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직접 신고함으로써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양심적 법관으로서의 면모도 드러냈습니다.
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5년간 항소심 재판에 집중했고, 2021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다시 발탁되어 조직 운영과 정책 기획의 중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3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정기 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어 실무와 행정을 모두 경험한 법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2024년에는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진행된 후보 추천 절차에서 최종 후보 6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7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했으며,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269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8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법관으로서도 그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과거 판결로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확정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정 이후에는 국가귀속이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법리적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하는 등, 재판에서의 독립성과 균형감 있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게 되어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사법부 내에서의 영향력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처 실무 경험과 일선 재판부에서의 성실한 판결을 두루 갖춘 그는, 대법원 구성원으로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함께 이끌어 갈 핵심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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