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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속 영장 심사 결과|혐의|남세진 판사|영장 기각|

by 정보주민센터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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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속 영장 심사 결과|혐의|남세진 판사|영장 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사가 1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문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약 4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으며,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혼란을 막기 위한 통상적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보강된 증거와 복원된 문건을 토대로 그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심문을 마친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 이름

박성재
 

❖ 생년월일

1963년 1월 24일

❖ 나이

62세 (2025년 기준)
 

❖ 고향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 사법시험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제70대 법무부장관 임기

2024년 2월 20일 ~ 2025년 6월 4일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 부인

심은실

자녀

아들 2명 / 딸 1명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상세 프로필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2025년 11월 13일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40여분간 진행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부장판사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1월 13일 늦은 밤이나 14일 새벽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 심사 / 결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사가 11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한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약 4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으며, 박 전 장관의 구속 수사 필요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심문을 마친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4일 새벽 무렵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전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될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절차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의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거나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즉시 출근시키도록 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입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당시 “위법성 인식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보강 수사에 나서며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관련자 진술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복원된 디지털 자료와 문건을 통해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했고, 지난 11일 이를 근거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이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뒤 박 전 장관이 삭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건의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되었으며, 문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탄핵소추권·예산심의권 등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 문건이 국회를 비판하고 계엄 정당화를 시도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받은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해당 회동이 단순한 의견 교환 자리가 아니라, 계엄 사후 대응책을 논의한 자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임이 내란 정당화 혹은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였는지 여부가 이번 영장 심사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구치소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조사했으며, “약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이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례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당시 모든 지시는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정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불법적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계엄 상황에 따른 기본적 대응을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권한 남용 문건’ 역시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한 참고자료였을 뿐,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한 문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특검팀은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4명의 파견 검사 및 군 검사를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박 전 장관이 명확히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한 지시나 의도는 없었으며, 모든 조치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법무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심문 중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측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어떤 발언을 했는지”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지” 등을 질문했다고 전해집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놀랐고,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상황 인식이 너희들과 다르다’며 별도의 정보를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박 전 장관은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가’,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는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는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에 제출한 구속영장에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은 약 한 달간 추가 수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심문 막바지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그로 인해 국민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법적 해명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며, 계엄 사태 당시의 책임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 심사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강된 증거와 새로운 진술 확보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장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심문을 마친 뒤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쯤 발표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구속 여부를 넘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수사 전체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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