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덕수탄핵1 대통령 총리 탄핵 다음 권한대행|지정생존자|권한대행 후순위|자격 대한민국 총리 탄핵 다음 권한대행|지정생존자|권한대행 후순위|자격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궐위될 경우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헌법 규정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제16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 국무총리마저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결정됩니다.정부조직법 제16조•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2024.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