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2심 일정|이진관 판사 재판|프로필

한덕수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핵심에서 오랜 세월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국무총리로서 국가 운영의 안정과 조율을 책임지는 위치에 서며 관료 사회의 상징적 존재로 평가돼 왔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는 그의 공직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위기 국면에서의 선택과 판단은 개인의 소신을 넘어 국가 질서와 직결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결과 그의 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법원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라는 이름은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권한과 책임이 교차한 사례로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란 재판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 성명 / 이름
한덕수
◇ 생년월일 / 나이
1949년 6월 18일 / 76세


◇ 신체
키
180cm
혈액형
O형
◇ 본관
청주 한씨
◇ 종교
기독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산 신고
2025년 86여억원 신고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세 프로필
한덕수 상세 프로필
◇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혐의
내란 방조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1심 구형량
내란특검팀 징역 15년 구형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관 부장판사 (형사합의33부)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1심 선고
징역 23년 선고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2심 일정
1심 6개월 / 2심 3개월 / 대법원 3개월 내 심리 원칙에 따라 4월전 선고 예상 /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정구속 / 수감 구치소
서울 구치소 수감 예정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23년 선고 / 법정 구속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핵심 피의자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국가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 전반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인물로 평가돼 왔습니다. 그런 그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둘러싸고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5년 11월 2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이번 사건을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적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고위 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관여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중대한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검은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이번 비상계엄이 과거의 내란 사건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제적 신뢰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국민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980년 5·17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주영복의 판례를 언급하며,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 또한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상기시켰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도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걸맞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최종변론에서 내란죄의 법리적 성립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내란죄는 여러 관여자 사이의 의사 결합과 공동 행위를 전제로 하는 집합범인데, 한 전 총리에게는 그러한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구성요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공소장 변경 자체가 위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내란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한 전 총리는 오히려 계엄에 반대했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에 직접 발언에 나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오며 맡은 자리마다 최선을 다해 왔다고 회고하며,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의 상황을 되돌아볼수록 스스로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느끼며 깊은 자책에 빠졌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도우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며, 그것이 자신이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이 규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으며, 한 전 총리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이고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첫 실형 선고이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실질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은 계엄 선포의 필수 요건인데, 한 전 총리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라도 충족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소극적 방관이 아니라, 내란 실행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계엄을 저지할 의도가 있었다면, 원격 영상회의 방식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무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히거나,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도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고 지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도 중대하게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란죄의 본질적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은 국민의 일상과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최고위 공직자가 이러한 사태를 막기는커녕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선고와 함께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으며, 수형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가 제기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결정으로 남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2025.10.31 - [정치연구센터] -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고향|나이|성향|학력|판결|재판|경력|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고향|나이|성향|학력|판결|재판|경력|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고향|나이|성향|학력|판결|재판|경력|이진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 내에서 원칙과 신속함을 동시에 갖춘 판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1973년 경상남도 마
information.homeostasises.com
2025.01.13 - [정치연구센터] - 한덕수 프로필|나이|대선|부인 최아영|자녀|학력|종교|재산|딸
한덕수 프로필|나이|대선|부인 최아영|자녀|학력|종교|재산|딸
한덕수 프로필|나이|대선|부인 최아영|자녀|학력|종교|재산|딸한덕수는 경제 분야에 깊은 이해를 가진 원로급 경제관료로, 특허청장, 국무총리등을 역임하며 정부 내 핵심 역할을 수
information.homeostasises.com
2025.05.03 - [정치연구센터] - 최아영 여사 프로필|나이|고향|한덕수 부인|서양화가|학력|종교|
최아영 여사 프로필|나이|고향|한덕수 부인|서양화가|학력|종교|
최아영 여사 프로필|나이|고향|한덕수 부인|서양화가|학력|종교|최아영 여사는 예술과 삶을 조화롭게 가꿔온 조용한 창작자이자 깊이 있는 감성의 소유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응용미
information.homeostasises.com
'정치연구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명기 횡성군수 프로필|나이|정당|임기|가족|재산|부인|후보| (1) | 2026.01.23 |
|---|---|
|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 프로필|나이|정당|고향|재산|가족 부인|후보 (0) | 2026.01.22 |
| 한덕수 1심 선고 시간|일정|내란방조|15년 구형|생중계|이진관 판사 (1) | 2026.01.20 |
| 남원시 민생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지급시기•사용기간•대리신청•사용처 (1) | 2026.01.20 |
| 군위군 민생지원금 54만원 신청방법•지급시기•신청날짜•사용기한•사용처 (1) | 2026.0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