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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판사 프로필|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나이|고향|학력|경력|

by 정보주민센터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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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판사 프로필|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나이|고향|학력|경력|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법관입니다. 2025년 현재 55세인 정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학교를 나온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거쳐 판사로 임용된 그는, 부산지법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울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재판부를 이끄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정 판사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판단력, 인권 존중에 대한 신념,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그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자료 영장 등 다양한 강제수사에 대해 심사하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의 판단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도 담당하게 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이름

정재욱

 

❖ 생년월일

1970년

❖ 나이

55세 (2025년 기준)

 

❖ 고향

부산광역시

❖ 학력

경찰대학교 (8기 / 졸업)

❖ 사법시험

사법시험 40회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경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영장전담)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 종교

미상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기

2025년 2월 7일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역할과 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관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주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다양한 종류의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맡습니다. ‘영장’이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법적 문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매우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1. 주요역할

1) 체포·구속영장 심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려 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개입합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는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부장판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합니다.

 

2) 압수수색영장 심사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집이나 회사,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 역시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합니다.

 

3)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추적 영장 등 특수영장 심사

통신기록 조회, GPS 추적 등 수사의 강도와 감시 범위를 넓히는 영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장들도 인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부장판사의 책임 아래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임무와 책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 수사의 적정성을 조율하는 균형자 역할을 합니다. 수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해선 안 되며, 동시에 무분별하게 기각해서는 범죄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정밀하고 독립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변호인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자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들의 판단은 실제로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며,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관련 수사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법원으로, 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히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사법적 방패’로서 기능하며, 형사사법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소개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년 기준 55세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중 하나인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정 판사는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지역사회의 성실한 기풍 속에서 성장해 경찰대학교에 입학, 제8기로 졸업하였으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사법시험에 도전했고, 그 결과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며 법조인의 길로 본격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흔치 않은 경찰대 출신 법관이라는 이력은 그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정 판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힘썼습니다. 공단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법원의 일선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다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국민의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지역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최대 규모의 법원이자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집중되는 곳으로, 이곳에서의 근무 경험은 정 판사가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들을 냉정하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역량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사로서의 경력을 쌓은 그는 이후 울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임명되어 재판부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 정 판사는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법리 해석과 함께, 당사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을 항상 중시하는 재판 태도로 동료 법관과 변호인단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정재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자료 조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각종 강제수사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영장 발부 판단은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정 판사는 이를 엄격하고도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정 판사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게 됩니다. 바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7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정 판사의 주재 하에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권력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 판사의 법리 판단이 그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재욱 부장 판사의 행보는 향후 사법부 내에서도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형사절차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사법부의 요직에 임명되어 있으며, 경험과 성품을 갖춘 법관으로서 향후 주요 재판부나 사법행정에서도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따르는 태도로 신뢰를 받고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국가 사법의 중심무대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활약하면서, 그의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곤 합니다. 정 판사의 행보는 앞으로도 사법의 독립성과 정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오늘도 묵묵히 기록과 법리를 살피며,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런 법관의 성실하고 진중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정재욱 판사는 그 신뢰를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지켜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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