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판사 프로필|나이|고향|성향|판결|이재명 재판|형사7부|

이재권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입니다.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 분야의 중대한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 왔습니다. 특히 역사적 의미가 큰 재심 사건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맡으며 법의 원칙과 정의 실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 이름
이재권
◎ 생년월일
1969년
◎ 고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 나이
57세
◎ 학력
제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사법시험
제 3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제 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 병역
육군 군법무관 복무


◎ 가족관계
미상
◎ 종교
미상


◎ 생애
이재권 판사는 1969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 제주에서 성장하며 학업에 매진한 그는 제주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법조인의 꿈을 품었던 그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첫 법관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법률적 사안들을 다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도 근무하면서 법원 제도와 정책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단순히 한 법원의 재판 업무에 그치지 않고, 법원 전체의 정책적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그는 제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여러 지방과 수도권의 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 주요 형사·민사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지역 법조계에 큰 신뢰를 쌓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고등법원 심급의 중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그는 대법원에서도 중책을 맡았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임명되어, 대법원의 최고 행정 업무와 법관 간의 소통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에 참여했습니다. 병역의무 또한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군사법정에서 군 관련 법률 사안을 다루며 법조인의 기본 소양을 넓혔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적 관심을 모은 중대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으로서, 1979년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사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심리하게 된 것입니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은 약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오르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판사는 사건의 역사적, 법적 무게를 깊이 인식하며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했음을 인정하며, 이 같은 폭행과 고문은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적 수사가 유죄판결의 핵심적 기초가 되었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2025년 5월, 이재권 부장판사는 또 다른 전국적 주목을 받는 재판을 맡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재판부의 공정하고 치밀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부장판사는 특유의 신중함과 법리적 정밀함으로 재판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권 판사는 일관되게 공정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각종 중요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와 인권 보호의 가치를 실현해 왔습니다. 그의 판결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시대와 법의 정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는 우리나라 법원의 중심에서 중대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법의 원칙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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