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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변호사 프로필|헌법재판관|나이|출생|학력|경력|이재명|

by 정보주민센터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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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변호사 프로필|헌법재판관|나이|출생|학력|경력|이재명|


이승엽 변호사는 법관 출신의 변호사로,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법 해석으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하고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적 시각과 균형 감각을 쌓았고, 이후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활약하며 주요 정치인의 사건을 다수 변론한 그는, 형사법 분야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 논리적인 변론 스타일로 법조계 안팎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다시 한 번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법조 인생은 원칙과 절제, 전문성으로 일관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 이름

이승엽

 

◎ 생년월일

1972년

 

 

◎ 나이

53세 (2025년 기준)

◎ 고향

미상

 

◎ 사법시험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법학 / 학사)

◎ 경력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변호사 이승엽 법률사무소 대표

 

◎ 가족관계

배우자 / 부인

미상

◎ 종교

미상

 

◎ 선거 이력

해당사항 없음

◎ 생애

이승엽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사법 현장을 지켜온 법률 전문가입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며 성실하게 법봉을 잡아온 그는, 법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균형 잡힌 법 해석으로 인정받아 2010년 헌법재판소로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2년간은 이 변호사의 법률적 시야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연수원 동기였던 정계선 헌법재판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함께 일하며 헌법 해석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무거운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법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실무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깊이 있는 법률적 통찰을 쌓았습니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잠시 복귀한 그는, 이듬해 울산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부장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법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사건에서 법리적 기준을 세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마지막 재직한 후, 2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복을 벗으며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전향한 이후 이승엽 변호사는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 사건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의혹 등 민감한 사건들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안이었는데, 이 변호사의 법리적 대응과 변론 전략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당사자에게 정치적 생명을 되찾아준 것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판단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판례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정치적 토론 과정에서의 발언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하며, 즉흥적 질의응답 상황에서의 발언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엽 변호사는 당시에도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이 사건에 참여했으며, 이후 유사 사건들에서 이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변호 전략을 전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이 문제 된 사건에서, 그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일관된 법리 주장은 사법적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법적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위증교사 사건과 쌍방울그룹 관련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도 맡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도 법률적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형사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최근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6월 8일, 대통령실은 이승엽 변호사를 오영준 부장판사, 위광하 고법판사와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시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로 쌓아온 폭넓은 경력을 감안한 인선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나아가 국가 사법 체계의 품격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승엽 변호사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언론 노출을 최소화해 왔지만, 그의 법조 인생은 사법적 원칙과 개인적 성실함으로 꾸준히 채워져 왔습니다.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지금, 앞으로의 행보는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과 법률적 전문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그의 선택과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이승엽 변호사의 법조 여정은 단순한 경력의 나열을 넘어, 원칙과 책임감으로 쌓아온 성실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법관 시절부터 변호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법 앞에서의 공정함과 해석의 균형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서도 법률적 판단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해온 점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법조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 또한 그의 향후 선택과 역할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과 헌법,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경계에 선 그의 행보는 앞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뚜렷한 목소리로 법을 말해온 이승엽 변호사는, 여전히 원칙 있는 법조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펼쳐나갈 법률적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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