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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문다혜 프로필|나이|이혼|남편|문재인 뇌물 혐의|재판|기소|선고

by 정보주민센터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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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프로필|나이|이혼|남편|문재인 뇌물 혐의|재판|기소|선고


문다혜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딸로, 정치인의 자녀로서 조용한 삶을 선택해온 인물입니다. 1983년 부산에서 태어나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했으며, 요가 강사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적 활동은 드물었지만, 때로는 부친과 관련된 주요 순간에 등장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 이름

문다혜

 

◇ 생년월일

1983년 12월 9일

 

◇ 고향

부산광역시

◇ 나이

41세

 

◇ 본관

남평 문씨

 

◇ 학력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 중퇴)

◇ 경력

요가 강사

 

◇ 신체

169cm

 

 

◇ 가족관계

아버지

문재인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어머니

김정숙


오빠

문준용


전 남편 / 전 배우자

서창호


아들

서00

 

◇ 종교

카톨릭

 

◇ 소속 정당

정의당

◇ 생애

문다혜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딸로, 문재인 대통령의 1남 1녀 중 둘째 자녀입니다. 1983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15기로 재학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내신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문다혜도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는 정치인의 자녀로서 주목을 받기보다는 조용한 삶을 선택해왔습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친의 유세에 조용히 참석했지만, 정치인의 가족이 부당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적극적인 공개 활동은 삼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날인 5월 8일,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깜짝 등장해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8년 1월 2일에는 정의당이 주최한 영화 ‘1987’ 단체 관람 행사에 참여하면서 정의당 입당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정의당 당원인 지인의 권유로 참석했으며, 정의당 측도 이날 처음으로 문다혜의 입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딸은 딸의 삶이 있는 것이고, 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아버지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해 7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열린 ‘대한민국·인도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제 딸도 대한민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그녀의 직업이 처음으로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8년 7월경 태국으로 이주한 사실이 보도됐으며, 현지에서는 무에타이 지도자 과정을 연수받았고, 동시에 한국에서도 무에타이, 요가, 갤러리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제 운영은 쉽지 않았다고 밝히며, 지나친 사생활 취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혼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이전부터 회자되던 이혼설이 공식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가 이혼한 상태임이 명확해졌습니다. 2022년 5월,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문다혜는 트위터를 통해 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자식 외에 나설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며, 시위대를 향해 “총구를 겨누지 않을 뿐 입으로 총질을 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묵묵히 참아온 것도 이제는 끝”이라며, “이제 부모님은 내가 지킬 것”이라고 말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이후 삭제됐지만, 같은 해 5월 30일 다시 트위터에 유사한 입장을 밝히며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시위 영상을 공유했고, 자신의 계정은 “정치적 의도 없는 개인 계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문다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후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습니다. 2025년 4월 17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으며, 판결 직후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약 3년 5개월 만의 조치로, 문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께 기소된 인물로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있으며, 그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옛 사위가 해당 항공사에 전무이사로 채용되도록 하여 총 2억 1,7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주거비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단순한 급여가 아닌,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족의 해외 이주를 지원받은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면허 취득 지연과 무수익 상태로, 경영 악화 속에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씨가 항공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실제로 맡은 업무도 단순했으며, 지급된 급여가 대표이사보다도 많았던 점 등이 특혜로 간주됐습니다.


검찰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으로서 가진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배하는 항공사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돕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를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부패 범죄”로 규정하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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