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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프로필|나이|고향|교수|경력|학력|임기|

by 정보주민센터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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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프로필|나이|고향|교수|경력|학력|임기|


김종철 교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법·헌법학자로, 오랜 기간 학계와 공공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인물이라고 전해집니다.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전임강사를 거쳐 2003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며 학문적 영향력을 넓혀 왔다고 합니다. 한국공법학회와 언론법학회, 인권법학회 등 여러 학회를 이끌며 주요 분야의 학술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양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며 공적 영역에서 더욱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철학인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를 우선하라는 원칙이 앞으로의 행보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이름

김종철

 

❖ 생년월일

1966년 4월 25일

❖ 나이

59세 (2025년 기준)

 

❖ 고향

경상남도 진주시

❖ 학력

창원 마산중앙고등학교 (졸업)

서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박사)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박사)

❖ 경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0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연구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 병역 / 군대

공개되지 않음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 부인

공개되지 않음

자녀

공개되지 않음

❖ 신체

공개되지 않음

 

❖ 종교

공개되지 않음

 

❖ 재산

공개되지 않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

임기 3년 / 1 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통과 후 임기 시작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개

2025년 10월 1일을 기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관은 방송과 통신 전반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는 장관급 조직으로,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오던 역할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까지 넘겨받아 보다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성격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일부가 배제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의 출범은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발표에서는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으며, 위원 정수 역시 기존의 5인 체제에서 상임 3명과 비상임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확대해 공영성과 균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래 미디어 산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며 여야 간의 논쟁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결국 9월 말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공포를 통해 10월 1일 자정부로 위원회 설치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과기정통부에서 방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여러 부서와 공무원 33명이 새 조직으로 전보되며 본격적인 운영 체제가 마련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의 의도와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름에 ‘미디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을 뿐 실제 업무나 구조는 기존 방통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을 법적으로 해임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개편의 배경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법 개정으로 단축되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정치적, 제도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힌 변화라고 전해지며, 앞으로 미디어 환경과 방송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 선거 이력

해당 사항 없음

 

❖ 당적 / 소속 정당

해당 사항 없음

 

❖ 저서 / 책

대통령 노무현,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공저)

입법의 시간 (공저)

인공지능과 법 (공저)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공저)

법학입문 (공저)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소개

김종철 교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법·헌법 분야 학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1966년 4월 25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난 그는 학창 시절부터 법학에 꾸준히 열정을 보여 왔다고 합니다. 마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해 공법학을 전공했고,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더 넓은 연구를 위해 영국의 런던정치경제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석사와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학문적 배경은 훗날 그가 헌법·언론·인권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위를 마친 이후 그는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에서 특임방문교수로 활동하며 국제적인 학문적 시야도 넓혔다고 전해집니다. 귀국 후에는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1999년부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로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2003년에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부임해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쳤으며, 2008년에는 법대 부학장을 맡아 학내 행정에도 참여했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후에는 연세대 법전원 교수로 자리하며 헌법 연구와 후학 양성에 꾸준히 힘써 왔다고 합니다.

그는 학자로서 다양한 학회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넓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공법학회 제40대 회장을 맡아 1년간 학회를 이끌었고, 한국언론법학회와 한국인권법학회에서도 회장을 역임하며 공법은 물론 언론과 인권 분야 연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 여러 공공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학술과 실무를 연결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학회 제10회 세계헌법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직위 사무총장을 맡아 국제 학술 행사 운영에도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술 활동 역시 활발해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발표해 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헌법개정의 정치학, 권력구조와 사법개혁 관련 연구, 한국형 민주공화체제에 대한 분석, 87년 체제와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등이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그가 정치·사회·사법 전반을 아우르는 학자로서 평가받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2025년 11월 28일, 그는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며 학계에서 공공정책 분야로 역할을 확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오던 방송·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포괄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통합 정책을 정비하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위원장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종철 후보자가 가진 헌법학·언론법 전문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춘 학자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준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강의 중 종종 인 두비오 프로 리베르따, 즉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를 우선하라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고 하며, 이러한 철학이 앞으로 방송·미디어 정책을 어떻게 이끌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임명 여부는 향후 인사 검증과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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