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교수 프로필|나이|고향|학력|경력|헌법|고려대|당적|책
김선택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1958년생으로, 2025년 기준 68세이며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랜 학문적 연구와 함께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자문 활동을 해왔으며,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연구위원을 비롯해 대법원, 감사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에서 위원으로 활약해왔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겪은 여러 헌정 위기 국면에서 목소리를 내며,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탄핵 시국이나 계엄령 논란과 같은 주요 사안에서 헌법적 기준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자로서 이론과 현실을 잇는 보기 드문 실천적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헌법학의 원칙과 소명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름
김선택
❖ 생년월일
1958년
❖ 나이
68세 (2025년 기준)
❖ 고향
공개되지 않음
❖ 학력
서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독일 쾰른 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 경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연구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인권위원회 사회권포럼위원장
경찰청 수사정책위원장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우수법령심사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 부인
공개되지 않음
자녀
공개되지 않음
❖ 종교
공개되지 않음
❖ 선거 이력
해당사항 없음
❖ 당적 / 소속 정당
해당사항 없음
❖ 저서 / 책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공저)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공저)
❖ 주요 상훈
국민훈장 목련장 2005년
❖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개
김선택 교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로, 오랜 시간 학문과 사회 실천 양면에서 헌법의 가치를 지켜온 학자입니다. 그는 1958년생으로, 2025년 기준 68세입니다. 고향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이후 독일로 유학하여 쾰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그는 국내외 법이론은 물론 실제 현실 법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정치의 접점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김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왔습니다. 동시에 그는 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발언과 실천적 참여를 이어온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 자문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여성가족부, 경찰청,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위원, 자문위원, 위원장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은 그가 헌법과 인권, 공공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실천으로 연결해온 흔적입니다.
그는 특히 탄핵 시국과 같은 헌정 위기 상황에서 학자로서 목소리를 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거졌던 시기 모두, 김 교수는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빠른 탄핵이 오히려 시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12·3 계엄령 논란 이후, 학계에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실천에 나섰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를 결성한 장본인이며, 처음에는 20여 명의 참여로 출발했으나 곧 100여 명 이상의 헌법학자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헌환 교수(아주대학교), 전광석 교수(연세대학교)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계엄령의 위헌성,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탄핵 정족수 해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학자들의 선언적 발언을 넘어서, 그는 구체적 헌법 해석을 통해 공론의 장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김선택 교수의 헌법에 대한 입장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신비롭거나 초월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선거로 선출된 국민 대표가 수행하는 업무이며, 그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법적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는 "비상계엄 요건 판단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식의 주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무지 혹은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헌법학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삶의 궤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격변을 목격한 김 교수는 원래 목표였던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의 길을 접고, 법철학과 헌법학에 본격적으로 천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시기 이후 법은 단순한 실용 기술이 아니라, 이 사회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근본이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독일 유학을 떠날 즈음에는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 있었고, 그는 한때 “한국 사회에서 헌법이라는 학문이 설 자리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을 느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화와 법치주의의 가능성을 실감하며, 학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꾸준히 ‘권력의 감시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헌법학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김 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권력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의 권한이 뒤바뀔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정치도구화라고 주장합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며, 권력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견제 장치와 시민적 감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입니다.
학계에서도 김 교수는 명쾌한 논리와 강단 있는 태도로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그는 “헌법은 살아있는 문서이며, 권력을 제어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그의 강의, 논문, 칼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꾸준히 사회에 전달되어 왔습니다.
김선택 교수는 학문적 깊이와 실천적 참여를 겸비한 보기 드문 헌법학자입니다. 그는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언제나 현실 정치와 사회 현장 속에서 헌법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왜곡되는지를 고민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헌법적 질서 회복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서, 시대의 지식인이자 행동하는 법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강단과 현장을 오가며, 후학들과 함께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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