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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헌법 84조|대통령 헌법|불소추 특권|대통령 임기|관련 헌법|재판|

by 정보주민센터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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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대통령 헌법|불소추 특권|대통령 임기|관련 헌법|재판|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권력의 구조와 기본 원칙을 규정한 최고 규범으로, 그중에서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 핵심적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광범위하지만, 동시에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헌법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이나 소송에 휘말려 국정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사법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위한 한시적 유예로 해석되며, 임기 후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대통령제의 특성과 민주주의의 균형 원리를 동시에 반영하는 장치로 평가됩니다. 본문에서는 헌법 제84조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 조항들을 함께 살펴보며, 대한민국 헌정 체계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법적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사법적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 운영의 지속성을 고려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 책임,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한 헌법의 여러 조항들을 함께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정 체계 속에서 대통령이 어떤 지위를 가지며, 어떤 제약 속에서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형사소추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위한 소추(기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84조의 의미

①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 보장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임기 중 형사소추가 가능할 경우, 정치적인 소송이나 형사 절차로 인해 국정 수행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직 중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② 예외 사항: 내란 및 외환의 죄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내란(국가 전복 시도)과 외환(외국과의 내통이나 국가 반역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③ 형사소추 유예의 의미

제84조는 면책이 아니라 “유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동안의 범죄 행위에 대해 소추가 가능하므로, 완전한 사면이나 면책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종료 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헌법 조항들

1. 대통령의 자격과 선출 관련 조항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대통령은 전국 단위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5년 단임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과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 제68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의 공백을 막기 위해 선거 시점을 헌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2. 대통령의 권한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외교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비준하며,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고,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대통령은 외교 주권자로서 외국과의 조약, 외교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집니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시행령 수준에서 행정적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의 의무와 책무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대통령의 기본적 의무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헌법에 대한 충성 서약은 대통령의 직무 윤리와 국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4.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헌법 제76조

대통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단, 이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유지하므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7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임명권을 가진다.

 

→ 대통령은 행정부 구성의 실질적 주체지만, 국무총리를 통한 행정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5. 탄핵 관련 조항

헌법 제65조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반 시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파면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헌법 제84조와 대통령 관련 조항의 종합적 의미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동시에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히 설계된 조항입니다. 대통령은 직무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책무를 보장받는 대신,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의 다양한 조항들을 통해 대통령의 자격, 임기, 권한, 의무, 책임, 견제 절차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민주공화국으로서 권력 분립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헌정 질서의 기본 토대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헌법 속 대통령 관련 조항들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규정들이 살아 숨 쉴 때,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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