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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윤석열 내란 수괴 무기징역 선고 이유|2심 일정|지귀연 판사 재판|수감

by 정보주민센터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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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수괴 무기징역 선고 이유|2심 일정|지귀연 판사 재판|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를 포함한 총 8명의 피고인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별검사팀은 사형 구형을 포함한 최고형을 요청하며, 범행의 심각성과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각 피고인의 역할, 정상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었으며, 국민의 관심은 형량과 법원의 내란 성립 판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과 주요 인물들이 얽힌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시험하는 중대한 심판의 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내란 사건은 하나의 맺음을 짓고 2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성명 / 이름

윤석열

 

◇ 생년월일 / 나이

1960년 12월 18일 / 65세

◇ 신체

178cm

혈액형

B형

 

◇ 본관

파평 윤씨

◇ 종교

기독교 (개신교)

◇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 내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구형량

내란특검팀 사형 구형

 

◇ 여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 특검 구형량

김용현 – 무기징역 구형

노상원 – 징역 30년 구형

조지호 – 징역 20년 구형

김봉식 – 징역 15년 구형

김용군 – 징역 10년 구형

목현태 – 징역 12년 구형

윤승영 – 징역 10년 구형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형사합의25부)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무기징역 선고

◇ 여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심 선고

김용현 – 징역 30년 선고

노상원 – 징역 18년 선고

조지호 – 징역 12년 선고

김봉식 – 징역 10년 선고

목현태 – 징역 3년 선고

김용군 – 무죄

윤승영 – 무죄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일정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특검 측이나 윤석열 측이 항소할 경우 1심 6개월 / 2심 3개월 / 대법원 3개월 내

심리 원칙에 따라 6월 전 선고 예상  /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

 

◇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기간

2025년 7월 10일 ~ 현재

 

◇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구속 / 수감 구치소

서울 구치소 수감중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 무기징역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026년 2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서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총 8명의 피고인 중 군·경 수뇌부와 공범들이 함께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들도 같은 날 형량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의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로,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직 엘리트들과 공모하여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공범 성격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이 여럿인 점과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오후 2시에 재판을 시작하지만 이날 선고는 한 시간 늦춰 3시에 진행되었으며, 최종 주문 낭독까지 약 2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우선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란 성립 여부와 관련된 핵심 판단이 공개되면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정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력을 크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에도 일부 출석을 거부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계획성이 아주 철저하게 드러나지는 않았고 물리적 피해를 제한한 점은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한 결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상 내란 우두머리에게 가능한 최고형으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결정된 이유는 범행의 치밀성 부족과 물리력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군·경 수뇌부에게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과 헌법질서 파괴를 어떻게 다룰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응답이 4명 중 3명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는 국민이 현직 대통령의 범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재판 과정 동안 불구속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가 일부 불확실했으나, 조 전 청장을 포함한 불구속 피고인들은 선고 20여 분 전부터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또한 재판 시작 직전 법원에 도착하여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출입 게이트를 통과했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 낭독과 개별 사안 판단, 양형 사유 설명, 최종 형량 선고 순으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며, 내란죄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공직자 책임, 권력 남용, 헌정 질서 수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부의 선고와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법적 기준과 양형 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가 수호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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