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시간|일정|사형 구형|생중계|지귀연

윤석열은 검사 출신으로 정권 교체의 상징처럼 떠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결단은 그의 정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을 둘러싼 긴박한 움직임은 곧 헌정 질서를 둘러싼 거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이후 다시 등장한 대통령 내란 재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법정에서는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권력 행사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인물의 결단에서 비롯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중대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름 / 성명
윤석열
❖ 생년월일 / 태어난해
1960년 12월 18일


❖ 나이 / 연령
65세 (2026년 기준)
❖ 고향 / 태어난곳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관계 / 집안
부모님
아버지 (윤기중)
어머니 (최성자)
배우자 / 부인
김건희 (1972년생)
자녀
없음


❖ 윤석열 대통령 임기 / 제 20대 대통령 임기
2022년 5월 10일 ~ 2025년 4월 4일
❖ 소속 정당 / 당적
국민의힘 → 무소속
❖ 윤석열 전 대통령 상세 프로필
❖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
내란수괴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구형량
내란특검팀 사형 구형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일정 / 시간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시작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TV 생중계
지상파 방송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일정 / 생중계 결정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약 1년에 걸친 심리 끝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 구형은 사건의 중대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결심 절차는 앞선 기일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서증 조사와 변호인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재판이 15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에 따라 추가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결심공판은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로, 증거조사와 변론을 마친 뒤 검사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후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 선고기일에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제하려 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권력을 유지·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인사들이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각각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수십 년의 징역형이 요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역시 같은 날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며, 법원은 방송사의 중계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선고기일이 19일로 지정된 배경에는 법관 정기 인사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장은 인사이동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재판장은 곧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어서, 인사 발령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선고가 지연될 경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재판 일정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궐석 상태에서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선고가 내려진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이 연기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직접 병원 등으로 찾아가 선고하는 출장 재판도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선고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MBC 의뢰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유죄 판결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형 선고 가능성을 점친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무죄를 전망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특정 정당 지지층에서는 무죄를 예상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라고 전해집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첫 본격 판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다시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큽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와 사법 질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19일 오후로 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역사적 분기점에 선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게 될지, 국민적 관심 속에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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