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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양곡관리법 이란?|양곡법 개정안|쟁점|내용|찬성|반대|바뀌는점

by 정보주민센터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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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이란?|양곡법 개정안|쟁점|내용|찬성|반대|바뀌는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법안으로, 쌀값 폭락과 생산 과잉 문제에 대응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며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정 조건에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수매)하고, 쌀값이 평년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1. 기존 양곡관리법의 배경과 법적 근거

현행 양곡관리법은 1950년 2월에 제정된 법률로, 국가가 직접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6·25 전쟁 직전의 식량난을 배경으로, 쌀을 비롯한 곡물의 유통과 가격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3조 1항의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에 기반한 것으로, 법 제정 당시 식량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2. 개정 추진의 배경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는 2022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국내는 대풍년을 맞았고, 그에 반해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980년 132.7kg에서 2022년 56.7kg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은 2022년 9월에 쌀값을 20% 이상 폭락시키는 사태로 이어졌고, 이는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초의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해당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습니다. 보수진영은 해당 법안을 “포퓰리즘적이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수정된 개정안의 재발의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발의했습니다. 수정안은 ‘의무 수매’라는 강제적 표현 대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방식으로 문구를 완화했고, 시장가격이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개정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되면서 2025년 내에 조속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4. 양곡법 개정안 찬성 입장

농가 보호와 식량안보 확보의 필요성

개정안 찬성 측은 쌀값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2022년 9월 전국쌀생산자협회에 따르면, 당시 기준 쌀 생산비는 200평당 약 66만 원에 달했으며, 자가노동비를 제외하고도 쌀 판매 수익이 생산비를 밑도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쌀 생산비가 40% 폭등한 반면 쌀값은 폭락했다며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장치를 통해, 오히려 정부가 시행 중인 쌀 생산조정제 등 정책들을 내실 있게 강제 이행하도록 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생산조절과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한 장치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단순히 쌀을 수매하는 법안이 아니라,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절하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종합 농정 개편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논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 재배를 정부가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이를 의무격리만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호영 의원 역시 “이 법은 쌀이 과잉 생산될 경우에만 시장격리가 작동하는 안전장치이며, 농민에게는 적정한 쌀 가격을 보장하고, 정부에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전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선제적 조치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될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주철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1조 원대의 재정 소요 추산이 실제 통과된 수정안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원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양곡법 개정안 반대 입장 – 시장 기능 왜곡 및 재정 부담 우려

반면, 보수와 국민의힘 등 반대 측은 이 법안이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잉 공급 구조를 고착화하며,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지난 17년간 10차례에 걸쳐 수매격리를 실시하며,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벼 재배 축소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적 수매는 오히려 재배 면적을 증가시켜 2028~2030년까지 쌀 과잉공급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대 한석호 교수는 초과 생산 물량을 모두 사들여야 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조 단위의 예산만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서도 근본적인 쌀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정의 효율성과 농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무 격리보다는 자율적인 수급 조절과 타작물 전환 장려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과 농가 보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이를 통해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정부의 농정 정책을 강제력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이 법안이 시장 기능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방해하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히 쌀 수매 여부를 넘어, 한국 농정의 방향과 식량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는 찬반 논리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농심이 보호 받고 우리 식량 안보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진행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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