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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농지전수조사란?|대상|기간 일정|시행 지침|처벌|이유|이의신청

by 정보주민센터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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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란?|대상|기간 일정|시행 지침|처벌|이유|이의신청


2026년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와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는 농지 전수조사가 추진되면서 농업계와 농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실제 농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투기나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등의 문제는 없는지를 폭넓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경자유전의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농업에 필요한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지를 쉬게 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며 제도적으로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업을 위한 토지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실제 농촌 현장의 어려움과 농업인의 현실까지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지 전수조사가 왜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농지 전수조사 란?

농지 전수조사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를 적발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사상 첫 대규모 규제 대책입니다.

 

❖ 농지 전수조사 일정 / 일시 / 날짜

기본 조사 (5월~7월)

행정 정보와 위성·AI를 통한 위반 의심 농지 선별.

심층 조사 (8월~12월)

의심 농지 대상 현장 방문 및 실태 검증.

❖ 농지 전수조사 대상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약 1,049만 필지, 136만 ha)

❖ 농지 전수조사 시행 지침

 

❖ 농지 전수조사 이의신청 / 이의제기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 및 의견 제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농지 전수조사

최근 농지를 둘러싼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농지 전수조사’라는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지가 어떤 목적으로 소유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전국적인 규모로 살펴보는 작업이라고 설명됩니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실제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적법한 소유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지는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헌법과 농지법에 따라 농업을 위한 토지라는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함께 살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혹시 자신의 농지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 이후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걱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조사 취지와 함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내놓으면서, 농지 전수조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가장 큰 배경에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농지는 단순히 재산을 보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농업 생산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토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거나, 농업과 관계없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농업에 이용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적법한 절차 없이 임대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농지 현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농지의 소유 현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와 함께 ‘누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농지가 어떤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로, 약 1,049만 필지, 136만 헥타르에 달하는 광범위한 규모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농지를 일일이 처음부터 현장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자료와 위성영상, 항공사진, 드론, AI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조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먼저 각종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면서 실제 이용 현황과 행정상 등록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농지를 찾아내고, 이후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은 크게 기본 조사와 심층 조사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기본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행정정보와 위성영상, AI 분석 등을 활용해 실제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농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현장 방문하기보다는 여러 자료를 종합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 조사에서는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실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현장의 상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 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보는 내용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실제 경작 여부입니다. 농지대장에는 농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상황을 일률적으로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고령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등도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 관계와 임대차 관계 역시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임대차인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농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대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목적과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지 위에 허가 없이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을 설치했거나 농업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조사 항목입니다. 농업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과 농업과 관계없이 설치된 시설은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시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농지의 불법 전용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관련 행정절차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토지가 현재 어떤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료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농지가 법적으로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 여부와 행정 조치의 수준은 농지의 상황과 위반 내용, 예외 사유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전수조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상 농지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조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위반 사항을 찾아내 처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며,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업 현장에서 여러 걱정이 나오자 조사 대상자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사 목적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농지가 왜 쉬고 있는지, 누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업 현장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농지를 단순히 단속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고령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 농사를 짓고 싶어도 적절한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사람 등 여러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확하거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모든 위반 사례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경미하거나 일정한 사정이 있는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을 찾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지를 쉬게 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농업용 시설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전용, 이른바 양성화 절차를 마련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과거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철거나 처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방향은 명확한 투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하되, 불가피한 사정이나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농업을 위해 이용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헌법에 담긴 원칙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으면서,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값 상승을 기다리거나 불법적으로 임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역시 모든 농지 소유자를 투기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농지 전수조사를 바라볼 때에는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농지가 어떤 목적으로 취득됐고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상황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 농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새롭게 정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농지 관련 행정정보가 실제 현장의 변화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이용자, 경작 여부, 농지의 상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앞으로 농지 제도를 개선하거나 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와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농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은 농지를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농업의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사례를 관리하는 한편,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이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농지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사례들이 확인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기준과 절차, 예외 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명백한 농지 투기나 불법 전용 등 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면서도, 농촌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농지는 한번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 다시 농업 생산의 기반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토지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단순히 위반 농지를 찾아내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에 필요한 농지가 농업인에게 돌아가고 농촌의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좋은 농지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보다 원활하게 이용되고,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의 방법이 마련되며, 청년농에게는 새로운 농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이번 조사의 의미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제도와 농촌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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