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정치 성향|학력|임기|경력|판결
노경필 대법관은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으로, 오랜 기간 행정소송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인물입니다. 196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맡았고, 이후 다양한 지역 법원에서 경험을 쌓으며 특히 행정법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헌법행정조에서 근무했으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각종 제도 개선 작업에도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2011년에는 사실심 이원화 제도에 따라 초대 고법판사로 임명되었고,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수석부장까지 역임하며 핵심 재판 실무를 이끌었습니다. 2024년 대법관으로 제청된 후 국회 인준을 거쳐 8월 공식 취임했으며, 현재는 대법원 3부 소속으로 중대한 사회적 사안들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재판 경험과 원칙 중심의 판단으로, 법원 안팎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름
노경필
❖ 생년월일
1964년 10월 1일
❖ 나이
60세 (2025년 기준)
❖ 고향
전라남도 해남군
❖ 학력
광주 광주고등학교 (졸업)
서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사법시험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서울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 병역 / 군대
육군 대위 만기 전역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노태현)
어머니
배우자
부인
자녀
아들 1명 / 딸 1명
❖ 종교
미상
❖ 재산
2024년 8억여원 신고
❖ 전과
해당사항 없음
❖ 현 대법원 대법관 임기
2024년 8월 2일 ~ 2030년 8월 1일
❖ 성향 / 정치 성향
보수 성향
❖ 제청권자
조희대 대법원자
❖ 임명권자
윤석열 전 대통령
❖ 법관시 주요 판결
대학조교 정규직 전환 인정 (서울고법 2011누39419, 2012년 11월)
학교법인이 기간제법을 회피하려고 조교에게 매년 다른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된 근로계약 갱신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조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시. 1심 판결을 취소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
비정규직 강사 차별 시정 (서울고법 2013누51093, 2014년 9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강사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상여금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 1심을 취소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
국토부 예규 무효 판결 (수원고법 2021누16044)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국토부 예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 1심을 취소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
장애 관련 면접 질문 차별 판결 (수원고법 2022누13080)
면접위원이 응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1심 취소 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 노경필 대법관 소개
노경필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2025년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1964년 10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났으며, 학창 시절을 광주에서 보낸 뒤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이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제23기로 수료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연수원 수료 후에는 3년 동안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였으며, 대위로 전역한 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재판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노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한 직후인 1998년부터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편찬에 참여하였고, 200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되어 헌법행정조에 배속되어 대법원의 상고심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특히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단순한 사건 검토를 넘어 실무적 관점에서 대법원 판례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에도 총괄재판연구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대법원에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변호사시험 공법문제 유형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 집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행정법 분야의 제도 개선과 법제 정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행정소송에 대한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법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일선 법원으로 돌아간 뒤에도 주로 행정재판을 전담하며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축적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사실심 이원화 제도에 따라 초대 고법판사로 임명되며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노동·행정 분야 주요 사건들을 다수 맡아 국민 기본권 보호에 중심을 둔 판결들을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조교의 실질적 정규직 인정 판결, 비정규직 강사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한 판결 등은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판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광주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주도하였고, 2021년부터는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발탁되어 사법행정까지 맡으며 법원 내 신망을 쌓았습니다. 특히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국토부 예규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판결이나, 면접 과정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차별이라 판단한 사건 등에서는 인권 감수성과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둔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판결뿐 아니라 재판 외적인 활동에서도 그는 꾸준히 법 제도 개선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판결을 강조하는 태도는 형사 재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하며, 공직자의 책임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균형 잡힌 법 해석 능력은 대법관 후보로도 여러 차례 거론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같은 해 5월과 2024년 1월에도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며, 결국 2024년 6월에는 대법원에 의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 3인 가운데 한 명으로 임명 제청되었습니다. 함께 제청된 이는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였습니다.
이어 7월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인준 절차가 시작되었고, 7월 22일 청문회에서 별다른 결격 사유 없이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중 찬성 272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서,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대법관에 취임하였습니다.
취임 후 2025년 8월 그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중 하나인 김혜경 여사(이재명 대통령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주심 대법관으로 배당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되었으며, 노 대법관이 직접 주심을 맡게 되면서 그의 첫 대법관 재판 중 하나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노경필 대법관은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을 통해 행정법과 공법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입증해왔으며, 형식적 법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의 실현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재판 철학은 국민의 권리 보장과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그의 판단이 한국 사법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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