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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개선|육아휴직제도 인상|변화

by 정보주민센터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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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개선|육아휴직제도 인상|변화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는 경우, 기존 총 1,800만 원에서 최대 2,31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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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1년 동안 2,960만 원씩, 합산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 바뀌는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문의전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요 변화 및 지원 내용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재

월 최대 150만 원(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

 

 

•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전액 지급(사후 지급 없이 휴직 기간 중 지급).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 중소기업 대상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 원씩 최대 1,440만 원 지원(1년 기준).

•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분담 부담을 덜기 위한 새로운 지원금 신설.

3.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 가능.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응답이 없으면 신청한 대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4. 법적·제도적 실효성 강화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과 직종까지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추가적인 지원 내용

정부는 이 외에도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각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육아휴직을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관련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부서로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 044-202-7068

 

 

•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

☎ 044-202-7477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며,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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