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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추경호 체포동의안 통과 가결|구속 영장 심사 일정|혐의|지역구|임기

by 정보주민센터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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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통과 가결|구속 영장 심사 일정|혐의|지역구|임기


2025년 11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표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쟁점화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180표 중 172표가 찬성으로 집계되면서 압도적인 찬성 속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으며, 이는 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당의 입장을 반영한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 절차를 교란해 중요한 헌정 기능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계엄 상황에서의 책임 논쟁과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맞물리며 향후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 이름 / 성명

추경호

 

❖ 생년월일

1960년 7월 29일

❖ 나이

65세 (2025년 기준)

 

❖ 고향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 현 국회의원 지역구

대구 달성

❖ 현 국회의원 임기

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상세 프로필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혐의

내란 방조 등의 혐의

 

❖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속 영장 실질심사 일정 / 시간

2025년 12월 2일 / 1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정재 부장판사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7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절차였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는 4표, 기권은 2표, 무효는 2표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의 주요 임무에 해당하는 행위에 종사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이 선포된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표결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혼선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회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옮기며 여러 차례 변경하도록 지시해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집결이 지연되거나 표결 참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계엄 해제 절차를 저지하려 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절차였음에도 이를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편향된 수사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부족하고 억지로 구성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불참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으며,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추 의원은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가 보수정당을 약화시키고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여러 야유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받아치는 장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분위기는 다소 격앙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추 의원이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당의 입장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야당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역시 민주당이 협력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성토했다고 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을 겨냥해 법치를 훼손하고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영장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찬성한 의원들은 결국 역사적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추 의원은 앞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심사는 수일 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계엄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정치적 책임과, 원내대표로서의 행동이 어느 범위까지 정상적 정치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평가된다고 전해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과 내란몰이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며 특검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치적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드문 사례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같은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어, 22대 국회 들어 벌써 두 번째 사례라고 전해집니다. 국회 내에서도 사법·정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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