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절차|석방 가능성|구속취소|윤석열 석방날짜|여야 반응
2025년 3월 7일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던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따른 윤석열 석방절차 / 석방날짜 / 시간 / 여야 반응 / 구속취소 이유 / 석방가능성 / 검찰 / 즉시항고 / 탄핵심판 / 탄핵선고일 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구속취소 신청 인용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구속취소의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의 공소제기 시점과 관련된 문제로, 구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시점을 24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따졌을 때, 공소제기 시점이 구속기한을 지나 있었다는 점을 중요한 사유로 삼았습니다.
둘째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절차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 경우, 상급심에서 절차적 문제로 인해 무죄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지거나, 재심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했고, 신병인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재판부의 설명자료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이나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을 단순히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급심에서 절차적 문제로 인해 실체적 문제와 무관하게 무죄 선고나 재심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향후 절차적 문제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취소를 통해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긴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했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문을 구속취소를 통해 해결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대한 여야 반응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와 구속이 부당했으며,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진행한 수사와 그에 따른 구속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역할과 행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공수처가 가져온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그 기관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이번 결정을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결정이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와 결정을 존중하되,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발언이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며, 그 충격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자신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을 강조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법원의 결정을 명확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구속 취소가 반드시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선민 권한대행은 "검찰은 즉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취소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1주일 내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거나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되면 검찰 스스로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윤석열 피고인이 죄의 유무 판단이나 증거인멸 가능성 유무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구속 집행시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형사재판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행한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론의 부담을 느끼는 검찰이 수일간 심사숙고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당장 혹은 탄핵심판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구속취소 신청 인용과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상관관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는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구속취소 신청 인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용을 결정한 것이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이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을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여야정치계는 물론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와 다음 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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