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리 탄핵 다음 권한대행|지정생존자|권한대행 후순위|자격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궐위될 경우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헌법 규정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제16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 국무총리마저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결정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6조
•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행정각부의 장(장관)**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국무총리
•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우선적으로 국무총리가 수행합니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총괄하는 제1책임자이므로, 대통령의 직무를 가장 먼저 대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장관)
•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 각부의 장(장관)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 권한대행 순서는 행정부 조직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총리 → 장관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3. 행정 각부 장관의 권한대행 순서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궐위 시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 한덕수 현 국무총리 탄핵시 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 두 번째 권한대행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습니다.
그 외 각부 장관
• 다른 장관들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부처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습니다.
4. 추가 고려사항
권한대행의 임무 제한
•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인 역할만 수행하며, 중요한 국가 정책의 변경이나 새로운 정책 추진 등은 제한됩니다.
• 기존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대통령 선거 일정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권한대행자는 이 기간 동안 행정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 각부의 장(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순서대로 권한대행 역할을 맡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이며, 이후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등 장관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 역할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권한대행 체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 다음의 대통령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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