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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김병기 제명 의결|프로필|나이|제명 절차|소속정당|종교|자녀|키

by 정보주민센터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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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명 의결|프로필|나이|제명 절차|소속정당|종교|자녀|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해 온 인물입니다. 국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내 전략과 당 운영 전반을 이끌며 지도부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강한 추진력과 조직 관리 능력을 앞세워 당내 존재감을 키워왔고, 주요 국면마다 실무형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이력으로 인해 김 전 원내대표는 당 안팎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동시에 갖춘 정치인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정치 행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천 과정과 대외 접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그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당의 윤리와 책임을 상징하는 인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 이름 / 성명

김병기

 

❖ 생년월일 / 태어난 해

1961년 7월 10일

❖ 나이 / 연령

64세 (2026년 기준)

 

❖ 고향 / 태어난 곳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갑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 부인

이예다

자녀

첫째 아들 (1988년생)

둘째 아들 (1993년생)

 

❖ 재산

2024년 32여억원 신고

 

❖ 전과

없음

❖ 전 원내대표 임기

2024년 6월 13일 ~ 2025년 12월 30일

 

❖ 당적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 김병기 국회의원 상세 프로필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 제명 절차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안건 상정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제명 절차 진행

❖ 김병기 의원 제명 의결 소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 등 여러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장시간의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규에 따른 후속 절차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약 9시간에 걸쳐 김 의원 관련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본인이 직접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진행했고, 이후 김 의원이 퇴장한 뒤에도 심판원 내부 논의가 수 시간 더 이어진 끝에 제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총 13개 혐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징계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가 종료된 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장은 일부 의혹의 경우 징계 시효가 이미 경과했지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복수의 사안만으로도 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하더라도 징계 양정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중점적으로 본 사안에는 2024년 10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액의 숙박권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지난해 9월 쿠팡 임원과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이들 사안이 당규상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명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 시효가 지난 사안들도 전반적인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자신은 의혹에 대해 무고하며, 이를 밝히기 위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회의 초반 약 5시간 동안 김 의원은 직접 출석해 소명을 진행했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비롯한 다수의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 당규상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제명에 해당하며, 시효가 경과한 사안들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에 따라 민주당은 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14일 최고위원회에 공식 보고될 예정이며, 이어 15일 의원총회에 김 의원 제명 안건이 상정돼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법과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제명 확정까지의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이 당사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 의원이 회의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징계 시효 문제를 강조한 만큼,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결론이 나오는 즉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늦은 밤에 종료된 점과, 어차피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러한 결정이 절차적으로 자연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공천 헌금 의혹이 장기화될 경우 당에 미칠 정치적 부담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란 확산은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당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당내 인사들은 김 의원 사안을 더 이상 끌지 말고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해 절차에 따라 제명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 의원의 재심 신청 여부와 의원총회 표결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으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장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사안의 중대성과 당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일부 의혹에 대해 징계 시효 논란이 제기됐지만,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당의 윤리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반복되는 논란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김 의원은 제명 의결로 인해 당내 정치적 기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제 공은 당의 후속 절차와 김 의원의 선택에 넘어가며, 이번 결정이 민주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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